남원경찰서는 5일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의 무선 지령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모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견인차량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자신의 견인차에 안테나와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 경찰의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광주시내 모 시장에서 15만원을 주고 경찰 무전 내용 도청이 가능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했다.
김씨는 이어 휴대용 무전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지시하는 경찰 무전을 감청,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견인에 성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의 경찰무전 감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의 무전감청 일제단속 지시에 따라 남원경찰이 지난 4일 가상 상황을 만들어 덫에 놓은 미끼를 물어버린 것.
김씨는 지난 4일 경찰이 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전으로 통보한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 출동했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