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상대도 위자료 의무

바람난 유부녀 뿐만 아니라 그녀와 불륜을 맺어온 동거남에게도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신명희 판사는 6일 바람난 아내 홍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남편 A씨(39)가 홍씨의 동거남 주모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홍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결혼 파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피고와 홍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홍씨가 귀가 시간이 늦고 외박을 하다가 급기야 피고 주씨와 동거에 들어가자 이혼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