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조차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서모씨 등 3명에게 A예비후보의 선거용 명함 1400여장을 아파트에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만원과 수건, 책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