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석유유통업자가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버티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받았다.
석유유통업자 임모(46)씨는 2003년 3월부터 3년 동안 충남 서천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인 뒤 482만여ℓ(시가 33억여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임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선 변호사 3명과 2명을 선임하면서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철퇴'를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협(국가)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의 면세휘발유ㆍ경유를 공급받아 편취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오면서 단 한푼의 피해변상,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당이득이 8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는 커녕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일당 30만원의 노역장 유치로 징역 1년이 추가돼 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