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 진모씨는 지난해 11월29일 익산시 어양동 모 아파트에서 전기업자 A씨(54)와 실내장식업자 김모씨 등과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랩탑 컴퓨터(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공사 관련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진씨는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아파트 주방 보조싱크대 위에 놓고 퇴근했고, 다음날 출근했 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진씨는 곧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
아파트에는 외부인 출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주인과 3명의 공사업자 뿐이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절도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
그러나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0일 "CCTV에 찍힌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마대자루의 형태가 노트북 형태 및 부피와 유사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대자루 안에 둥글게 만 전선과 그라인더, 연장통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물건을 마대자루에 넣었을 때 형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