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