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채무 해결과 선거 비용 등 수십 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점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 대표가 특별 당비를 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공식 발언한 점, 사건 초기에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국회의원에 강한 미련이 있었던 김 의원도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있어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건넨 17억 원 중 1심이 무죄 판결했던 2억 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으며 김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공천헌금을 처벌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