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 상표등록 관리 등 특허 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고유 자연유산인 '데미샘' 네임에 대해 자체 특허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타 지역 업체들이 상표출원을 잇따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는 데미샘이 한때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선정됐다 사문화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 부분을 지적한 이부용 의원(사진)에 의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설명회 자리에서"지난 8월 잠정 확정했던 데미샘 브랜드는 경북 칠곡군 등 일부 타 지역에서 상표등록까지 마친 사명(死名)"이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칫 피해보상 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을 행정에서 자초한 결과밖에 안된다"면서 "데미샘이란 네임이 어떻게 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 그야말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는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 측에 서면 답변을 곧 제출할 것으로는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의 고유 브랜드가 행정도 모른 사이에 타 지역에서 도용아닌 도용이 되면서 자존심에 상처와 함께 데미샘이란 브랜드로 일부 농특산물을 팔지 못하는 등 우위권을 놓쳤다는 점이다.
실제 취재 결과, 특허청에 등록된 (데미샘)상표 등록건만 모두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건을 제외한 3건은 대구시, 경기 용인시 등 데미샘과 전혀 관계도 없는 타지역 업체들이 우위를 선점했다.
이에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디자인을 곁들이면 관광브랜드로 특허등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 데미샘에 대한 특허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