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이자를 주겠다며 받은 주식납입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월3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사무실에서 신모씨(67)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2억50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신씨에게 '상조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 3억원을 2~3일만 은행에 예치해 주면 이자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이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