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여성 직원이 생활하는 숙소에 몰래 들어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김모씨(25·여)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박씨는 당시 숙소의 남자 관리인이 김씨의 비명을 듣고 박씨를 잡으려 하자 도주, 얼굴을 들키지 않아 피의자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말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택에 박씨가 몰래 들어갔다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박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지난 2005년 사건의 피의자와 같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청주에서의 행각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