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회의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길가에서 회사 동료 여성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