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철거한 공무원 협박 공무집행방해죄 6명 불구속

정읍경찰서는 13일 무허가 가설건물을 철거하는 공무원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임모씨(40)를 구속하고 박모씨(4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9일 국립공원 내장산 공단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몽골텐트 24개동을 철거하려는 국립공원 내장산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김모씨 등 9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 등은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기 위해 텐트를 설치하고 노점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