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주부 등을 모집해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박모씨(43)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씨 등이 벌인 도박판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황모씨(54)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에서 다음날 오전 4시20분까지 정읍시 칠보면의 칠보산 8부능선에 조립식 텐트를 설치한 뒤 1차례 당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총책·모집책·망을 보는 '문방'·판돈을 계산하는 '상치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내를 비롯해 대전·충북·충남지역에서 주부 등을 유인해 일명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도사키는 참가자들이 화투를 2장씩 받은 뒤 두 숫자의 차이가 큰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도박이다.
경찰은 현금 1500만원·텐트·난로·발전기 등을 압수했으며, 달아난 이모씨(53) 등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