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 관청과 건설회사만 알고 있던 BTL 협약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BTL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TL이란 Build(건설)-Transfer(이전)-Lease(임대)의 약자로, 민간 사업자가 지은 공공시설 등을 관청이 일정한 대가를 내고 빌려 사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 투자사업이다.
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소유권을 해당 관청에넘기게 된다.
BTL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달리 큰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건물.대학기숙사.도서관.박물관.임대주택.노인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주로 활용된다.
정부 등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점 탓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올해 4조9천549억 원보다 32.1% 많은 6조5천465억 원의 BTL 규모를 책정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BTL은 예산낭비, 특혜, 부당계약 등과 관련한 잡음도양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이 불필요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그대로 추진하면 사업비 1천243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BTL사업비를 과다산정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지난 6월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4개 학교를 신축하려고 BTL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비등 운영비 결정, 공사자재 변경 등 설계 협상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이같은 문제점에 착안, `국민의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와 전남 양 시.도교육청에 과거 BTL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14일 "BTL 협약내용은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고 협약서의 일부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공개 판결을 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BTL방식으로 건립한 공공시설을 막대한 예산으로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시행청과 건설회사가 맺은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가 예산의 쓰임새와 사용액수를 알 수 없었다"며 "정보가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당계약 등의 허점도 낱낱이 밝힐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