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가 도의회 이학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30명으로집계됐다.
이중 16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으로 면허취소를, 나머지 14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총 30명의 적발 대상자 가운데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된 A씨만이 해임됐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감봉과 경고, 훈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B씨(행정 8급)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로 감경됐고, C씨(별정 6급)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됐지만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학수 의원은 "솔선수범 해야 할 도 공무원들이 잦은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그들의 음주습관이 쉽게 고쳐지지않고 있다"면서 "도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더욱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