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 2006년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군용공항 등 여러사항을 고려할 때 군산비행장 소음피해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서 "원고측 해당 주민은 80웨클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주민들에게 해당기간에 따라 월 3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 배상액은 1인 기준 최소 3만원(1개월)에서 최대 150만원(50개월)으로 총 5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귀동 변호사는 "중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행장 소음에 대한 지역민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군용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군산지역에서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