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업소 화재참사 道 배상책임"

서울고법, 사망자마다 2100만원씩 지급 판결

여종업원 13명이 목숨을 잃은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 화재참사와 관련해, 지자체인 전라북도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군산 유흥업소 화재사고의 유족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자체는 사망자마다 2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합동점검에 나선 소방공무원은 잠금장치 철제문이 화재 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검부에 장애시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한 잘못이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화재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전북도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당초 국가와 전북도, 군산시, 업주 등을 상대로 31억원의 소송을 냈고 1·2심은 국가와 업주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잘못도 화재 원인이 됐으므로 관리당국인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지난 2002년 1월 개복동 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명의 여종업원이 숨진 사건으로,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3개월 전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소방점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