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상당히 많고, 후보자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특정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여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김세웅 의원 선거운동을 한 유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9일까지 '민주당 공천심사 여론조사에 K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지금 바로 투표 좀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0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