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주말(15~16일) 전주 완산과 덕진경찰서 등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여 모두 3곳의 게임장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42)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익산시 영등동 등 3곳에서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손님을 상대로 '신천지'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소 입구에 3~6중 철문을 설치하고, 주변에 거리 감시용 CCTV 다수를 통해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 단속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동식디스크(USB)에 게임을 담아 놓은 뒤 이 디스크를 빼면 컴퓨터에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