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불탄 펜션을 수리한 뒤 동부화재와 보험가액 2억8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다시 맺었고 다음해 보험 가액을 3억8천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이후 건물 1층에 대해다른 보험사와 1억 원이 넘는 또 다른 보험에 들었다.
2005년 9월 정씨의 펜션에 또 불이 나 1ㆍ2층과 시설물 일부를 태웠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찰의 감정 결과 인화성 물질에 의한 고의 방화가능성이 크고 누전 등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점으로 미뤄 그가 불을 놓았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낮에 산장에서 휴식을 취한 뒤 서울에 갔고 밤늦은 시각에 전화연락으로 화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정씨가 동의하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미제 처리했다.
한편, 정씨는 두 번째 불이 나기 1년 전에 사업 부진을 이유로 휴업신고를 했고중간에 한 차례 단체손님을 받은 외에 이 펜션은 사실상 영업 중단상태였다.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자 정씨는 2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동부화재는 방화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양측이 맞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동부화재는 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액이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보험에 중복가입했고 당시 상당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산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점, 또 방화 외에는 달리 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앞서 한 차례 불이 나 정씨가 보험금을 받았고 마지막 추가 계약 후 불과몇 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건 직전에 그가 산장을 방문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씨가 불을 냈을 수도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방화라고 결론지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이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 법원이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