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의 쌀값과 기준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FTA등 쌀 수입의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쌀 생산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노무현정부에서 지난 2005년 7월에 최초 시행되고 집행되어왔다.
그러나 허술한 제도의 운영과 안일한 대책으로 일부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등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자료와 농촌공사 등 관련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를 비롯 지방의원, 전문직 등 무려 17만여 명이 농민에게 돌아 가야할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고 한다.
이 중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은 비경작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농촌에서의 농지소유가 비농민인 외지인들 소유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관리규정의 미비와 어설픈 집행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문제는 단지 부당수령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등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윗물'이기 때문이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우리 사회의 '윗물'들이 아랫물 마저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쌀 직불금 부당수령의 원칙적인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제도개선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쌀 직불금 제도의 개선은 전액 실경작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하며 직불금 제도의 폐지나 농업관련 예산의 삭감도 절대 안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노인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직불금을 소작료로 대신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부분 예외적인 조치도 있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의 불법소유를 막기위해 직불금을 현금대신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자재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아울러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당수령금을 환수조치해 실 경작자에게 재분배하고 양도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에는 추징을 통해 국가의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
/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