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유창희 의원은 18일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이 새만금 내측 공유지 약 3만730㎡에 철조망을 설치했는데, 이 지역은 과학연구용지로 예정된 유보용지로 지정된 곳"이라며 공유지 반환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미공군 기지에서는 해당 공여지를 지난 4월 폭발물 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한바 있다"면서 "폭발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에 과학연구단지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 제2조3항에 의하면 공여 당시의 목적과 다르거나, 장래에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 공여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새만금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여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곳에도 공여지가 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용도 밖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여지는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