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했다"며 폭력행사 4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8일 자신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6일 밤 10시40분께 군산시 금암동의 한 사무실에서 정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정씨가 술을 바닥에 버렸다며 항의하자 격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