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병원에 피부관리사로 채용된 여성 B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야간에도 장시간 수시로 통화하는가 하면,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단순한 병원장과 여직원 관계를 넘어 부정한 사이였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단순히 원장과 직원 사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2004년 11월 B씨를 피부관리사로 채용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이를 눈치챈 A씨의 부인이 B씨에게 폭력으로 강요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