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매입해 주겠다" 7300만원 가로채 구속

순창경찰서는 19일 조경업자에게 접근해 소나무를 매입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벌목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조경업자 이모씨(44)에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의 주인을 잘 알고 있으니 나무를 사주겠다'고 속여, 소나무 매매대금과 굴착대금 명목으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24일께 순창읍내 자신의 집에서 조경업자 이씨에게 위조한 소나무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인 임목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씨를 안심시킨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굴취허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