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에게 줘야 할 억대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소속사 대표 손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김 씨와 수입을 3대 7 또는 4대 6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맺어놓고도 2008년 1∼2월 들어온 출연료 등 수입 1억7천800만원 중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경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1억2천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손 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