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한국과 미국의 조정제도 차이

韓, 정부·지자체 '두집 살림'...美, 일원화 책임성 강해

한국과 미국은 환경분쟁 조정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조직체계의 경우 한국은 환경부와 시·도로 조정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다. 환경부엔 환경부 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방정부엔 별도로 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환경청으로 모든 환경조정을 일원화, 책임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을 조정하는 재정위원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변호사·교수·환경전문가들이 위원을 맡고, 이들이 비상임으로 사건을 처리한다.(위원장은 상임) 미국에선 연방정부의 행정판사들이 상임으로 근무,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다만 너무 법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재정 결정이 법적 효력을 미치느냐는 구속력에선 양국 모두 강제력이 없지만, 미국에선 실제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재정 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중앙 부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선 국무조정실이 나서지만, 미국에선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실이 조정 임무를 맡는다. 부처간 분쟁의 경우 미국이 더욱 강력한 수단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분쟁위 심사관과 외부 전문가가 피해에 대한 조사 작업에 나서지만, 미국은 조사 전문업체에게 이를 맡긴다.

 

한국의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만을 다루지만, 미국에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포괄적 차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