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표고버섯 원산지 속인 진안군 A농장 대표 구속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남 장흥과 경북 문경산 건표고버섯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진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진안군 소재 A농장 대표 김모씨에 대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장흥과 문경에서 생산된 건표고버섯 3만6607㎏을 7억3900만원에 구입해 진안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우체국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2억5000만원어치 판매,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전북농관원은 "김씨는 소비자들이 우체국 및 인터넷쇼핑 표시사항만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악용, 조질이 나빠 구속했다"며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판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