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장흥과 문경에서 생산된 건표고버섯 3만6607㎏을 7억3900만원에 구입해 진안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우체국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2억5000만원어치 판매,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전북농관원은 "김씨는 소비자들이 우체국 및 인터넷쇼핑 표시사항만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악용, 조질이 나빠 구속했다"며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판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