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에세이] 불법과 관용 사이

날씨가 추워지면 물고기 매운탕 맛이 더 진해진단다.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투망은 내수면보호법상 불법이지만 서민들이 즐기는 겨울 별미를 탓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투망.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렵게 다가온다.

 

완주군 소양천에서/안봉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