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사업가 조모씨를 소환조사해 "이 전 특보에게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 출마시 선거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이 전 특보 및 박모씨에게 돈을 줬다는 소문이 돌아 내사를 하던 중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전 특보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했던 노모(49)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특보가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보좌진이었던 노씨가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 노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노씨가 받은 정치자금과 이 전 특보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중수부 수사와 별개로 이 전 특보가 대구지역의 수억원대 KTF 옥외광고권을 조카에게 주도록 청탁했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