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한모씨(3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김모씨(27) 등 윤락여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집창촌인 일명 '선미촌'에서 윤락여성 5명에게 1차례에 6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 모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자신의 영업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모씨(31)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또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 합의금을 뜯어낸(사기)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이모씨(2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김모씨(40)의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명의 운전자로부터 16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미리 준비한 화면이 깨진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린 뒤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