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이 2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국제결혼사범 64명, 국내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학위위조 등 문서위조사범 29명, 무자격 원어민강사 12명, 산업기밀 유출사범 4명, 기타 불법 입출국관련사범 4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147명의 외국인 피의자 중 중국인이 1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36명, 베트남 3명, 캐나다인 1명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환치기 방법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는 물론 내국인의 해외 송금 방법으로 불법 계좌를 통한 환치기 거래가 만연돼 있다"며 "외국환거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을 통한 입국자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질서 확립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사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