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남원세무서와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에 따른 one-stop 서비스를 26일 체결, 군민들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종전의 경우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폐업 신고시는 임실군청과 남원세무서에 이중 신고를 마쳐야 했던 것.
하지만 이번 협약식 체결에 따라 관련업소는 임실군청이나 남원세무서중 1곳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 기관에서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간과 경비 등으로 불편했던 임실지역 내 민원인들이 큰 헤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청에 인·허가 사항 폐업만 신고하고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신고치 않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