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산림청이 시행하는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사업에 부응, 오는 30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묵은 농경지에 토지주가 소득을 목적으로 특용수나 유실수, 조경수 등을 식재하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
이를 위해 군은 내년도 사업비 3800만원을 확보, 990㎡ 이상의 묵은 토지를 대상으로 모두 15㏊의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경작여부와 면적,소유 및 권한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자는 희망하는 수종과 품종을 구입해 심으면 된다.
군은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소득증대 조림사업에도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모두 10㏊의 유휴지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증대 조림사업은 지목이 임야에 한정되고 면적도 1980㎡ 이상의 단기소득 수종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유휴지 활용과 주민소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산림축산과로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