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자동차 매매상사의 대표인 장씨 등은 지난 10월 소모씨(35)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뒤 이 승합차를 다시 훔치는 등 최근까지 자신들이 판매한 4대의 차량을 훔쳐 대포차로 다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 등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아 행정기관이 순찰 중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의 넘버를 압수한 뒤 연락을 해오면 체납금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매하고도 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닐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난 신고를 하지 않고, 체납된 금액 때문에 차량을 찾으러 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 명의로 20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으로 미뤄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