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출마 때 5억 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1호은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을 막으려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중지시키는 결정으로, 헌재는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억 원의 기탁금은 매우 큰 액수이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예정자는 재력가가 아니면 사실상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며"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한 후보 난립을 막으려면 기탁금을 예납할 필요도 있지만 그 정도의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난립 방지 효과가 없고 그 액수에 부담을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입후보를 막는 결과만 초래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비용 충당 명목이라 하더라도 기탁금을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