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로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의 대가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군수 측근의 요구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6년 5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군수 측근으로 이후 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41) 씨로부터"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선거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 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는 2006년 관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김 씨를 통해 권 씨 등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 씨 역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