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측근에 뇌물 건넨 업자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8일 전북임실군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위해 군수 측근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상수도 설비업자 권모(4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로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의 대가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군수 측근의 요구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6년 5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군수 측근으로 이후 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41) 씨로부터"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선거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 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는 2006년 관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김 씨를 통해 권 씨 등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 씨 역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