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간을 다투는 인터넷 뉴스의 특성을 반영해 언론중재위의 중재 기능을 개선하고자 상설중재부를 둘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한나라당에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과거기사도 검색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 때문에 '묵은 뉴스'에 대한 규제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인터넷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설중재부를 서울에만 둘지 아니면 전국 몇 곳을 둘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더구나 상설중재부 설치는 정부시안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정부시안에는 언론중재위원 가운데 상근위원을 두도록 한 조항을 넣어 상설중재부 설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면서 "다만 상설중재부 설치문제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기사게시중지청구권이 가능해야 하므로 법개정시 이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6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 차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현행 코바코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지, 아니면 코바코를 해체하고 완전 민영미디어렙 체제로 갈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완전 민영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익기능을 담보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