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약국에 가서 소독약을 달라고 한 뒤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 학생이 건네주는 약을 받아왔다. 집에서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은 약품의 효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주거나, 약사가 판매하는 약을 믿고 구입, 복용한다"며 "아이에게 사용하려 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 이런 약을 건네준 것은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 약을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일부 약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주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해 위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4조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 자격자는 형사처분을, 약국 책임자에게는 관리책임을 물어 15일에서 한 달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하는 단속의 어려움 등을 악용, 법을 어기는 일부 약국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또 의약품과 의약품 외의 수백여 제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성분 등을 약사 또는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3건이었으며, 지난해 5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이 적발됐다. 또 전주시내 한 약국의 약사는 "의약품과 의약품 이외의 제품이 너무 많아 솔직히 전부를 다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너무 많은 의약품으로 인해 만일에 발생할 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과 수입 의약품에 대한 표기를 외부포장에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 또는 직원은 물론 소비자들도 제품의 설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