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진현민)은 28일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41)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상수도 설비업자 권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대가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던 비서실장 김씨의 요구로 뇌물을 주게 된 경위, 뇌물범죄의 밀행성,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6년 6월 임실군에서 발주한 지방상수도확장공사와 관련, 공사수주 대가로 군수 비서실장 김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등 비서실장을 통해 모두 7000만원을 김진억 군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