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원 3149만원·순창군의원 3020만원 내년 의정비 확정

고창군의원 의정비가 연간 3149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501만원보다 352만원 삭감된 금액이다.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고창군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10.1% 삭감된 31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군의원의 의정활동 및 심의위원의 의견, 군민여론조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순창군 의정비심의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심의회의에서 2009년도 의정비 금액을 월 250여만원, 연 3020만원(월정수당 17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심의회가 결정한 의정비 월정수당 1700만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순창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인 1463만원에서 237만원(약16.2%)이 많지만 2008년의 월정수당 2130만원 보다는 430 만원 줄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회가 기준액의 ±20%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순창군은 의정비 지급과 관련 지난달 23일 군민 1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4차 의정비 심의회에서 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