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청은 오는 3일부터 20일간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불법 증축이나 불법 개축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완산구청은 다세대 건축물(이하 원룸)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증축행위나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건축물에 계도 및 원상복구조치를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부신시가지에는 50여 채의 원룸건물 중 20여 채가 불법으로 증축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