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는 음식점 대상 상습절도 1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2일 주인 혼자서 영업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초순께 군산시 나운동 B씨(41)의 음식점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카운터 서랍에 있는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군산과 전주, 익산 등의 식당 6곳에서 14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주인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만을 범행 대상으로 했으며, 주인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