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며 "특히 대외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를 범죄에 악용하고 사법기관의 직무상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려 한 점 등의 죄질은 극히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김 군수가 2005년 10월 초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뇌물각서'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이뤄지자 이듬해 7월 검찰 고위간부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또 2006년 9-12월 "검찰에 로비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김 군수의 청탁을 받고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