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된'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획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새만금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고 정책 통합·조정 기능을 맡게된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총리실장이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중에 임명하게 되며, 구성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조직은 각 부처 파견 공무원 30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새만금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관련 사항과 △내부 토지 용도별 기본계획 △수질환경 개선 △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새만금위원회 업무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또 정책 통합 및 조정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간 정책 조정 △홍보 및 대외협력 △내부 토지관리·기반시설 정책 점검 △투자유치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도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설립·운영 근거가 명시됐다. 기획단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 시기와 관계없이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본격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