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며 "대외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를 범죄에 악용하고, 사법기관의 직무상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진억 군수는 지난 2005년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권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뇌물각서'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던 2006년 7월 한씨는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알게된 검찰 고위간부를 찾아가 2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씨는 또 2006년 9∼12월 검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군수의 비서실장 김모(41)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