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 재직 당시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나서 법원 기자실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2억여원 횡령은 최 대표가 1995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환경연합에 빌려 준 3억원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공동대표로 일했고 지금도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