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빙자 대납금 가로채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주식납입금 대납을 의뢰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전주시 금암동 신모씨(67)의 사무실에서 '상조 회사를 설립 하는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을 대신 납입해달'라고 부탁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씨로부터 이체 받은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신씨 등에게 주식납입금을 2~3일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이자로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