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4)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유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한 뒤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번갈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6월17일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가지기로 한 뒤 6월20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광장에서 만난 A모양(17)을 차량에 태운 뒤 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행세하며 A양을 협박하고,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