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전주시민의 경우 겨울에 제설 및 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건물내에 비치하고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눈은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내 집앞 눈 치우기의 범위는 이면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대지로부터 1m 이내, 골목길 등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정 소식지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눈 치우기 조례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내 집 앞 눈은 내가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며 "시민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 전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